천안함 방청기
천암함 방청기
천암함과 재판과 관련하여, 소위 피고인 신상철씨의 외로운 싸움에 일조할 힘이 전혀 없음을 잘 알면서도 내 자신의 게으름을 떨쳐내고,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그동안 피고인 신상철씨의 ‘진실의 길’에 나오는 재판 경과를 나름 분석하며 이미 “이명박 정부가 ‘좌초’를 ‘폭침’으로 날조했다.”고 굳게 믿고 권력의 죄악에 치를 떨고 있던 차라 재판정에서는 날조와 거짓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을 것으로 믿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역사의 현장(서울지방법원 524호 법정)에 참관했다.
나이 탓인가? 504호로 착각해 헤매다 개정 시간 오후 2시가 다되어서야 겨우 524호를 확인하고, 법정문 찾아 갔더니, 피고 신상철씨가 앞서 들어간다(유튜브에서 신상철씨의 강연 동영상을 시청했던 터라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 반가운 마음에 나도 따라들어가 방청석에 들어가 앉았다.
내가 앉자 재판이 막 시작되었다. 주심 판사가 증인 문종옥(현 한양대 교수, 전 합조단 대변인)의 심문 개시를 선언했다. 증인은 당시 해군 소장으로 주로 서울에 있으면서 대외 담담 협력 업무를 맡았기에 피고인과 연락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으며, 천암함과 관련한 피고인측 심문의 주요 사항은 대부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다가 검찰측 심문에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폭침이라고 단정한 근거로 함수에서 절단면에 이르기까지 어떤 손상도 없었기에 좌초라고 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의 반대 심문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문종옥 증인 심문은 별다른 쟁점 없이 오후 3시에 끝났다.
잠시 휴정했다가 3시 21분 재판관이 등정해 UDT동지회 회원으로 3월 30일 오전 한주호 준위와 같이 있었다는 이헌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증인 심문에 앞서 KBS보도 동영상 시청이 있었다. KBS의 이 보도는 오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내가 ‘천암함 폭침 조작’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생각했던 터라 부쩍 의욕이 솟았다. 현재 계약직 산업 잠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헌규 증인은 천안함 사고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 봉사 활동 차원에 구조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그런데 이후 진술에서 3차 작업은 임금이 맞지 않아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걸로 보아 순수한 봉사활동이었는지는 신뢰하기 어려웠다.). 2010년 3월 30일 한주호 준위가 사고(오후 3시 30분 사망)를 당한 그날 오전 10시쯤 함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1회 20분 입수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입수 작업한 곳이 KBS에서 보도한 대로 용트림 바위 앞이란 증언만 해 준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심문에 완강하게 용트림 바위 앞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KBS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검찰측이 용트림 바위 사진을 스크린에 비추어 주며, 입수 작업한 곳에서 이런 바위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도 분명히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헌규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KBS의 보도는 분명 오보였다. 하지만 이헌규 증인의 증언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함수 부분에서 작업을 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곳이 함수가 있는 곳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시계가 흐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 한주호 준위(1차 작업팀)가 설치한 생명줄을 타고 내려가 해치를 아래서 위로 잡아 당기고 간신히 들어가 5미터 정도 전진하다 격벽이 막혀 돌아온 것이 전부라 했다. 검찰측이 ‘잠수함이 아닌 군함 같았는가’하고 묻자, 증인은 잘못 들었는지 ‘어선이 아니고 군함 같았다.’고 대답했다.
증인 이헌규 심문은 변호인 측, 검찰, 변호인 측 순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끝으로 재판장이 증인이 열었다는 문의 형태에 대해 추가 질문(증인이 해치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며, 문의 형태는 둥글다고 한 것 같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가 등)이 있었다. 증인 심문은 5시 20분에 끝났다.
재판장이 추후 재판 일정에 대한 공지 후, 신상철 피고인이 제기한 프로펠러 실험 요청에 대해, 실험이 정확하게 실제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이 재판부가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우니,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끝으로 금일 공판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