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 04:32ㆍ일상
경향 신문이 '단독'이라고 보도한 기사다.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기자가 '물의 야기 법관'이 '대검 보고서'에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따라서 법무장관이 무리하게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하고 법관 사찰 혐의를 씌운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기사다. 여론을 호도하고 독자를 미혹(迷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다.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배반한 쓰레기 기사다. 한국의 기자가 이미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어 있으며, 사회 발전과 일반 시민들의 열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비판 능력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기사가 아닐 수 없어 훗날을 위해 기록해 둔다.
[단독]윤 총장 비위혐의로 언급한 '울산·조국 사건 대검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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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5110802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3_3#csidx8061ff863932a2bb0ed612adee1a2c1
[단독]윤 총장 비위혐의로 언급한 '울산·조국 사건 대검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내용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발표하면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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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어디를 보아도 자신이 '대검보고서'를 입수하여 확인했다고 추정할 만한한 근거는 없다. 다만 기사 끝부분에 "'물의 야기 법관'없다"고 보도하는 근거로 대검 관계자가 말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자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다면 기자는, 취재를 통해 근거를 찾아내어 그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대신 범죄 혐의자를 찾아가, 범죄를 부인하는 말을 근거로 무죄하다고 보도하는 것은 기자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의 대변인이거나 한 몸인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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